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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연동’ 종량세 개편… 맥주·막걸리값 잡는다

‘물가 연동’ 종량세 개편… 맥주·막걸리값 잡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10 01:02
업데이트 2023-03-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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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 가격 인상 빌미 차단
“국회서 일정 시점에 세액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기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이 오르는 현행 제도에서 ‘물가 연동’ 부분을 폐지해 주세 인상폭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금 인상에 따른 주류 업계의 편승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한 건 좋은데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 요인이 없어도 해마다 물가와 연동하니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간다”면서 “(주세가) 1원, 3원, 5원밖에 안 올라도 시중에서는 이를 빌미로 몇백원씩 올려 소비자 판매가격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량세로 15원이 올라도 1000원 하는 맥주를 1015원으로만 올리진 않는다”면서 “이런 물가 연동 방식이 소비자 가격의 편승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일정 시점에 국회가 한 번씩 맥주·탁주의 세액을 정해 주면 된다”며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7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제조 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에서 물품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개편했다.

종량세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올해 맥주·탁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의 70% 수준인 3.5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각계 모두가 동의하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라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도 획기적인 출산 대책을 주문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이 2분기(4~6월)에 어쩌면 3%대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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