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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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8월에도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지난해 10월 유 전 구청장의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 장모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유 전 구청장은 수뢰후부정처사, 횡령 등 4가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중 일부 구청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점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업무추진비나 사업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