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땐 주 69시간씩 일하고 쉴 땐 눈치 안보고 장기휴가

바쁠 땐 주 69시간씩 일하고 쉴 땐 눈치 안보고 장기휴가

이영준 기자
이영준,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7 00:07
업데이트 2023-03-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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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개편, 건강권 보호 명문화… 이르면 6월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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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 3. 6. 연합뉴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해 주 69시간 근로 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한 현행 제도를 바쁠 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반대급부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 ‘3중’의 건강보호조치가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박승기 기자
202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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