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청사.
금융감독원 소독업무 용역직원이 지난 1월 말 청사 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하 4층에서 쓰러져있는 직원 A(68)씨를 발견해 병원에 후송했으나 숨졌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전날 혼자 금감원 청사를 소독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금감원 건물에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금감원이 한 달 넘게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하청 용업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동자의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유족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족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