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 중에…사람 치어 죽인 20대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 중에…사람 치어 죽인 20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3-03 11:29
업데이트 2023-03-03 1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인천 중구 항동7가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진 방향으로 차를 몰던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통순찰차가 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날 인천지검이 지명수배를 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추 조사한 뒤 오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