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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김기현 울산 땅 투기의혹 개발이익 없다”

울산시 “김기현 울산 땅 투기의혹 개발이익 없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3-02 17:13
업데이트 2023-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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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KTX울산역~삼동 도로 노선 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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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로 개설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로 개설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의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땅을 통과하는 ‘KTX울산역~삼동간 도로 노선결정 외압 의혹’과 관련해 “도로개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계획된 KTX울산역~삼동간 도로 노선에 김기현 의원 소유의 토지 일부가 포함돼 있으나 토지 40~50m 지하에 터널 개설로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김기현 의원의 이른바 ‘울산 땅 의혹’에 대해 도로 개설 주체로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땅을 통과하는 이 도로는 울주군 삼동면이 2003년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을 유치할 때 주민들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벌여 같은 해 12월 최초 노선을 확정했다. 하지만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예산 확보 난항으로 장기간 표류했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인 2019년 1월 현재 노선으로 선형이 변경됐다.

당시 울산시 산하 기관인 울산연구원이 타당성 연구 끝에 대안 노선을 내놨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투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변경 노선을 확정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2007년에 최초 결정된 노선과 2019년 변경된 노선 모두 김 의원이 1998년 매입한 땅의 일부를 지난다. 김 의원의 땅은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293-4 등 임야 6필지와 목장용지 3필지 등 모두 9필지 11만 5427㎡(3만 4921평)이다.

김 의원 땅이 도로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론 없이 종결’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김 의원의 땅은 농림보전지역이고, 인근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면서 “땅의 일부가 지하 터널이고, 해당 구역을 제외한 다른 김 의원 땅에 대한 연결도로도 개설할 수 없어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일부에서 ‘김 의원이 KTX울산역 유치 정보를 먼저 접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땅을 매입한 1998년은 울산에 KTX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요구도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김 의원 땅은 도로 개설로 인한 이익 실현이 어렵고, 앞으로 개발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의원은 삼동면 구수리 땅(11만 5239㎡)을 1998년 2월 교회지인으로부터 3.3㎡(1평)당 5974원씩 모두 2억 860만여만원을 주고 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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