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건넨 도라지물 먹고 잠든 10대 “깨보니 엄마·누나 사망”

이웃 건넨 도라지물 먹고 잠든 10대 “깨보니 엄마·누나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02 16:22
업데이트 2023-03-02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녀와 함께 찾아온 50대 이웃 “몸에 좋은 물” 건네
“15시간 잠들었다 깨보니 母·누나 살해”

이미지 확대
음료가 든 컵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음료가 든 컵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지난 추석 연휴 부산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이 법정에서 이웃 주민이 건네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달 27일 양정동 모녀 사망사건으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B씨의 아들 C(15)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웃집 이모가 건네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들었고, 눈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C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C군의 집을 찾아왔다. C군은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다 어린 손녀딸까지 대동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범행 당일 A씨는 C군에게 “몸에 좋은 주스”라며 연한 보라색을 띠는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다. 본인과 손녀딸은 이미 집에서 마시고 왔다고 했다.

평소 오전 2~3시에 자던 C군은 이날 마신 물의 영향으로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잠에 들었고, 이튿날 낮 12시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15시간 수면 후 깬 C군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방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머니와 누나 D양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집에 설치됐던 애완견을 위한 폐쇄회로(CC)TV도 누군가에 의해 선이 뽑혀 있었다.

D양 친구도 증인으로 출석해 D양이 숨지기 전 ‘몸에 좋은 주스라 해서 먹었는데 너무 어지럽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금품 가로채기 위해 범행한 듯”…이웃, 혐의 완강 부인
검찰은 A씨가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의학과 약을 도라지물에 섞어 C군 가족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귀금속 등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는 병원비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도라지물을 먹인 적도, 살해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A씨는 사위와 둘째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 등 을 하겠다는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A씨가 이웃 B씨 등에게 도라지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B씨와 D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C군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린 상태였고, D양은 방에서 타박상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라지물에 탄 약물은 수면유도성분과 향정신성 약물 등 2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초기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렸으나, 경찰이 타살 의심 정황 등을 발견하면서 지난해 11월 25일 사건 2달 만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