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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기본권 침해”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기본권 침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2-28 17:46
업데이트 2023-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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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측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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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조사 받으며 일관된 의사를 표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는 만큼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스템을 위반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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