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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조정하나…정부, 사회적 논의 개시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조정하나…정부, 사회적 논의 개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28 17:23
업데이트 2023-02-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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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월 소득의 6.99%에서 올해 7.09%로 보험료율을 올려 이제 8%까진 1%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연초 난방비·고물가로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어려워 법정 상한선 상향 논의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적정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해 보험료율 담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기준 독일 14.6%, 프랑스 13.0%, 대만 5.17%, 일본(조합) 9.21% 등 주요국 보험료율을 예시로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와는 온도차가 난다. 법정 상한선을 이대로 두면 보험료를 더는 올리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8%는 현행법 상 올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법 제73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해 월급 또는 소득의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다.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선 법정 상한선을 상향하거나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야 하지만, 국민 반대가 크다. 지난해 6~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64.0%가 건보료율 법정상한선 상향 조정에 반대했다.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도입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조 3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민간 실손의료보험도 점검한다. 우선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도 시행한다.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잡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문턱을 높이고,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본격화한다. 오는 6월 구체적인 급여조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정부는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제도·구조 개편 종합계획은 오는 9월 수립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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