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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28 10:47
업데이트 2023-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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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2022.7.12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2022.7.12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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