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9세 이하 청년에 탈모 치료비 20만원 지원” 성동구 발표

“3월부터 39세 이하 청년에 탈모 치료비 20만원 지원” 성동구 발표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7 10:34
업데이트 2023-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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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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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123RF
탈모 자료사진. 123RF
성동구가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27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구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쯤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탈모 10명 중 6명 20~40대…“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앞서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고,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 3194명으로 2016년보다 9.9% 증가했다. 탈모 질환자 10명 중 6명은 2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탈모치료는 질병이 아닌 성형과 같은 내용으로 우선순위가 앞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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