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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결국은 모두가 ‘소희’/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결국은 모두가 ‘소희’/최여경 문화체육부장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3-02-27 00:43
업데이트 2023-02-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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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희’가 조명한 직업계고 학생 사건
목숨값조차 공평하게 못 받는 노동 현실
약자에 더 가혹한 환경 바뀌는 시작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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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국제부장
최여경 국제부장
소녀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엄동설한에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무례한 말을 들어도 버텨야 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김소희는 좋아하던 춤을 버리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가족들에게서 떠나갔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1월 전주에서 일어난 직업계고 학생의 사건을 토대로 했다. 열여덟 살 고등학생 홍수연양은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을 나간 지 3개월 만에 저수지에서 싸늘하게 발견됐다.

영화에서 애완동물학과 소속인 소희에게 교사가 소개해 준 직장은 한 통신사 고객센터다. 통신사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어떡해서든 막아 회원 유지를 유도하는 업무다. 개별로, 팀별로 날마다 달마다 할당량이 있어 이걸 채우려면 야근하기 일쑤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지를 해줬을 뿐인데 방어하지 못했다고 타박이 날아온다. 쥐꼬리만 한 인센티브는 그만둘까봐 2~3개월 후에나 준다는 말이 돌아온다. ‘3일 무급휴가’ 끝에 소희는 마음을 굳혔다. 그런 일을 다시 하느니 세상을 등지기로.

실습생의 사망이 문제가 될까봐 회사는 그의 태도와 평소 행실을 문제 삼고, 학교에선 앞으로 실습생을 못 보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극적 표현이 아닌 현실이다. 당시 수연양의 유족들도 감정노동자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업무상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선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엄마 생각을 하며 버티려고 했지만 더는 참지 못하겠다”면서 세상을 등진 게 2018년 3월. 유족이 선주와 선박관리회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2심에서 승소했다.

‘다음 소희’에서 다룬 팀장의 자살 사건도 사실 2014년에 일어난 일이다. 팀장은 유서에 노동 착취와 소비자 기만 등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지만 묻혀 버렸다. 회사 사람들은 입을 꾹 닫았고, 그와 일을 했던 ‘실습생’들은 힘이 없었다. 팀장의 유족이 산재 인정을 받은 건 2019년이었고, 그나마도 수연양 사건이 뒷받침됐다고 한다.

영화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희에게 친구는 말한다. “그만두면 되지.” “그만두는 것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소희의 말은 현장실습생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심정 아닐까.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입사한 지 6년 만에 그만둔다 한들 산재 위로금 44억원을 포함한 50억원 퇴직금을 챙길 30대가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이 책정한 산재 보상금은 하루 최대 22만원 선, 사망 시 2억 9000만원이다. 하지만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숨진 김군에 대한 보상금은 7900만원,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씨는 1억 3000만원,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청소 중 세상을 뜬 이선호씨는 1억 39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목숨값조차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게 한국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다음 소희’에서 나오는 콜센터가 그저 ‘그들의 일터’라고만 보이지 않고, 소희가 세상을 등진 이유와 진실을 찾아 뛰어 봐도 회피와 책임 전가만 돌아오는 게 남 얘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더 쓰라린 영화 밖 현실, 곳곳에 포진한 현실의 부조리를 투영하며 우리가 간과한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마주하는 시간 ‘다음 소희’를 권하는 이유다. 이 잔잔한 영화가 더 넓게 퍼지면서 약자에게 더욱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최여경 문화체육부장
2023-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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