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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막는다” 정순신 아들 교사 증언…학폭 판결문 보니

“부모가 막는다” 정순신 아들 교사 증언…학폭 판결문 보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26 12:06
업데이트 2023-0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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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우니까 꺼져라.”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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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26일)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2023.2.25
연합뉴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전력과 그 대처 방식이 논란이 되자 25일 결국 스스로 지원을 철회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씨는 강원 내 모 자립형 사립고 재학 중에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 학생은 정씨의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였는데 법원은 “가해자인 정군(정씨)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정 변호사의 법적 대응으로 정군은 전학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를 약 1년간 더 다녔다.

피해학생 부친 고향 들먹이며 “제주도에서 온 빨갱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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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26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통해 살펴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정군은 고교 2학년이던 2018년 3월 피해 학생 A군에게 비하·무시·모욕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군 측은 전학 조치에 불복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5월 전학 조치를 취소했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정군에 대해 다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군은 징계 취소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당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군은 2017년 1학기 체력검사 이후 A군에게 “돼지새끼”라는 폭언을 시작했다. 정군 측은 “맥락 없이 쓴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주변 증언에 따르면 A군을 지칭할 때마다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군은 A군에 대해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주변 학생들의 발언이 일치하며 정군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군은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새끼” 등 제주도와 빨갱이를 연결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학생은 A군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군이 “빨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점심식사 중 A군이 근처에 앉으려고 하면 정군은 “더러우니까 꺼져라”라고 말했고, 그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2017년 2학기 초 기숙사 방 배정에서 A군만 무리에서 빠지게 돼 학기 초반 A군이 정군이 포함된 방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정군이 짜증을 내면서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넌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동아리 회원이었는데, 정군은 투표를 통해 A군을 동아리에서 내보냈다.

2018년 1학기에도 정군은 A군에게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라고 했고, 후배들 앞에서도 A군이 말하려고 하면 “돼지는 가만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군은 정군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 몸이 떨리는 패닉 현상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및 우울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30%였던 내신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A군은 2017년 12월 말부터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해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고, 겨울방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해 2018년 2월엔 기숙사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귀가했다. 같은 해 3월엔 실제 극단적 시도까지 있었다.

정군 부모 “언어폭력이라 맥락 중요” 아들 옹호
정군의 이러한 학교 폭력은 A군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A군은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힘든 학교인데 그런 것까지 당하니까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 주셔서 신고했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정군의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한 위원은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학 처분 불복→재심→피해학생 측 이의제기
자치위원회는 정군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으며, 화해 정도는 전혀 없다며 가해 학생 판정점수를 총 16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학 조치와 퇴학 조치에 해당하며 참석 자치위원 8명 중 5명이 전학 조치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군의 부모는 전학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두달 뒤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학폭위가 다시 열려 서면사과 및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완화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 학생 측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교사 “정군, 급 낮다고 생각하면 모멸감…부모가 선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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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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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고교 교사 증언
당시 해당 고교 교사는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정군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있다”고 했다.

해당 교사는 정군 부모의 지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사는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실 정군 부모님께서 (선도를) 많이 막고 있다.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교사는 증언했다.

법원도 “정군, 죄의식 안 느껴…분리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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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정군에 대해 ‘전학 처분’을 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측은 “정군이 반성을 안 했다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한 점, 학교 측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강제전학이 필요하다”면서 1차 자치위원회 결정대로 전학 조처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정군 측은 2018년 7월 춘천지법에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군 측은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가 없었다”, “언어폭력 정도로 고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언어폭력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재심 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군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군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군, 서울대 진학…피해학생은 트라우마 시달려
정군은 결국 2019년 전학 조치가 완료됐다. 정군은 이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며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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