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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유죄’ 받습니다 [사건파일]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유죄’ 받습니다 [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23 14:25
업데이트 2023-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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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위치추적 모두 ‘불법’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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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이 형사사건이 아닌 개인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면서 상대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센서를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에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한 남편이 자택에 녹음기를 설치, 3차례에 걸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정에 선 남편 A씨는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음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선 버튼을 ‘켜짐(on)’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륜 ‘격분’… 욕하고 소문내도 처벌
배우자나 불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소문내 달라고 동료들에게 부탁했다가 소문을 낸 동료들까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다.

외도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게 문자로 욕을 퍼부었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흔하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찍었다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남편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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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 ‘역고소’ 빌미…합법적 증거란
이처럼 불법적 수단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는 상대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불법 녹취록 등은 민사(불륜)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불법 증거 수집을 한 당사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라는 불륜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되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만 한 경우에도 불륜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해당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조회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불륜을 목격한 사람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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