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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회 법안소위 연 상임위 ‘0’… ‘일하는 국회법’이 놀고 있다

월3회 법안소위 연 상임위 ‘0’… ‘일하는 국회법’이 놀고 있다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2-23 00:05
업데이트 2023-02-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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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 의원들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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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 시행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지킨 국회 상임위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2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 시행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지킨 국회 상임위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국회 상임위원회 내 법안소위를 한 달에 최소 3번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국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일각에서는 규정을 어긴 상임위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벌칙 규정까지 도입해 의무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운영위, 작년 한 번도 소위 안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통과 전인 2020년(6월 이후) 기준으로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회(월평균 1.1회) 열렸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해도 총 274회(월평균 1.3회) 개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법안소위는 총 122회(월평균 0.6회)로 빈도가 오히려 역행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도 각각 2번에 그쳤다.

“어기면 세비 삭감 등 패널티” 고개

이에 장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은 “현재 소속돼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더 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중에 63명 본회의 때 해외출장

한편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2022년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63명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회의가 열린 날은 총 39일로,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당일을 포함해 해외 출장을 떠난 경우는 총 22건이었다. 회기 중 떠난 출장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은 16건에 불과했다. 출장에 쓰인 예산은 55억 6500만원 정도로 의원 한 명당 2009만원꼴이었다.
김가현 기자
2023-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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