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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에 “편향적 판결”

한교총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에 “편향적 판결”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2-22 18:31
업데이트 2023-0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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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33)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공단에 김씨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해당 소식이 보도된 후 공단이 ‘착오 처리였다’며 보험료를 다시 내라고 처분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승소한 후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면서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면서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당부한 한교총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적 합의보다 앞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를 기다리고 경청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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