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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사·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투자 세액공제 혜택 시설 범위 확대

스포츠 강사·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투자 세액공제 혜택 시설 범위 확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22 15:45
업데이트 2023-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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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발표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스포츠 트레이너 포함
투자 세액공제 혜택 시설에 SMR 신규 추가
임대보증 간주임대료 이자율 2.9%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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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하는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하는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 2. 22. 연합뉴스
스포츠 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내년부터 소득자료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를 늘렸을 때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올해부터 연 2.9%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존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 판매원·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에 2개 업종이 새로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전월분 자료 제출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관련 소득자료를 매월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에 대해 최고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투자 지원 대상 시설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까지 늘린다.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시설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조시설,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제조시설,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올해부터 연 1.2%에서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14년 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 4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한다. 예컨대 한 3주택자가 보증금 3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 93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납세자는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매겨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3.0%에서 3.2%로 조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해당 과세 연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올해 임금을 3.2%보다 큰 폭으로 올려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정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 목적 사업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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