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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파업 손배 소송액 99.6% 집중…쟁의 행위 범위 등 판결 놓고 입장 엇갈려

민주노총에 파업 손배 소송액 99.6% 집중…쟁의 행위 범위 등 판결 놓고 입장 엇갈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1 18:38
업데이트 2023-02-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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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법원 판단 해석 논란

현대重·CJ대한통운 결과에 갈등
勞 “사용자 범위 확대 필요 인정”
政 “일부 문제, 전체로 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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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결과를 놓고 노정 간 해석이 논란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단체행동 확대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판결에 관련 취지가 반영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전체의 99.6%에 달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9개 대규모 사업장(현대제철·대우조선해양·쌍용차·현대차·코레일·문화방송·한진중공업·케이이시·갑을오토텍)의 소송액이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하급심 판단인 손배 사건의 결과를 놓고 노정 간 해석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판례에 비해 현행법이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봤다는 것이다.반면 고용부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대한 판결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 대한 1심 판결도 확정된 법리가 아니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하급심 판결도 엇갈린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저해하거나 노조 와해 목적으로 손배 청구 등을 악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특정 노조, 일부 사업장의 분쟁을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도 입장문에서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고, 법적 안정성과 교섭체계가 흔들려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노동 3권 보장을 강화시키기보다 대기업·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조직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승기 기자
202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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