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업데이트 2023-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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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간 멈춘다.

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중단된다.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이후 27년 동안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진복 기자
2023-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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