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원전쟁과 안보협력 사이… 2028년 ‘우리의 7광구’는 안전할까[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자원전쟁과 안보협력 사이… 2028년 ‘우리의 7광구’는 안전할까[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입력 2023-02-20 00:06
업데이트 2023-02-20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또 하나의 영토 대륙붕 7광구

1978년 한일 간 ‘JDZ 협정’ 발효
탐사·공동연구·기술회의 지속
日, 2000년대 중반부터 무응답
50년 되는 2028년 종료 가능성
중일, 2008년 인근에 합의구역
JDZ 파기는 제3세력 진입 의미
정부, 유지 노력·분쟁 준비 시급
日도 지역해 상황 오판 말아야

우리나라 대륙붕 끝단을 이루는 제7광구 이야기가 화제다. 2028년이면 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을 일본에 빼앗긴다는 이야기부터 4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국제소송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의 대열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빠지지 않는다. 대륙붕은 원래 지질학 용어다. 일반적으로 해저지형은 연안에서 수심 200m까지 완만한 경사로 깊어지는데, 이 지점까지가 지질학적 개념의 대륙붕이다.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면 수심 2500m 정도까지 대륙사면과 대륙융기로 이어지는데, 이 모두를 포함한 것이 법적 대륙붕이다.
이미지 확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개발중인 핑후(平湖) 가스전.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개발중인 핑후(平湖) 가스전.
●대륙붕, 자원전쟁의 서막

대륙붕에는 석유가스 등의 광물자원과 함께 정착성 어종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대상 자원이다. 당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를 규정한 국제규범의 정의는 모호했고,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자원 확보에 유리한 해양관할권을 앞다퉈 선포했다. 해안선에서 수심 200m까지 대륙붕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미국 트루먼 선언(1945년)이 시작이었다. 대륙붕에 대한 법적 권리의 창설이다. 반면 수심 20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륙붕이 없거나 매우 좁은 대륙붕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한 ‘200’이라는 숫자에 착안해 200해리(1해리=1852m)까지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했다. 미국의 주장은 당시 전통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였으나, 항의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해양관할권 주장으로 전개된 것이다. 우리나라 평화선(1952년)도 이때 공표된 것이다.

●광구의 중복과 갈등, 자원협력

대륙붕을 둘러싼 자원전쟁은 동북아에도 예외가 없었다. 동북아 국가들은 유엔 아시아 및 극동경제위원회(UN ECAFE) 후원으로 1968년 광물자원 조사를 시작했다. 두 달에 걸친 세 번의 조사(1만 2200㎞)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매장지일 수 있다는 것과 황해 해저분지에 두꺼운 퇴적층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대표학자였던 에머리의 이름을 따 에머리 보고서라 함). 그러나 자원 부존평가를 위해서는 탄성파 탐사와 시추를 해 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임을 보고서는 잊지 않고 적시하고 있다. ECAFE 조사는 엄밀한 의미의 자원탐사가 아닌 지질조사였던 것이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해저광물개발법을 제정(1970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걸프사 등과 광구계약을 체결(1969년)했다. 일본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총 4개의 광구계약을 완료했고 대만도 1970년 총 5개의 광구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각국이 설정한 광구 중 13개가 서로 중복된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 제4광구와 제5광구, 제6광구, 제7광구는 일본 광구와 중첩됐고 제7광구는 대만 대륙붕과도 중첩됐다. 한국과 대만의 대륙붕 주장은 자연연장 원칙에 근거했고, 일본은 중간선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가 간 협의가 시작됐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진행한 제1차 협상(1970 ~1971년)과 한국과 일본이 진행한 제2차 협상(1972~1974년)을 거쳐 1974년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JDZ 협정)이 체결(1978년 발효)됐다. JDZ는 우리나라의 제7광구뿐 아니라 제4광구와 제5광구, 제6광구의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면적은 총 8만 2708㎢, 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50년)을 기본으로 한다. 탐사와 개발은 양국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협정수역은 총 9개의 소구역으로 분할됐고 1987년 다시 6개의 소구역으로 조정됐다.
이미지 확대
●일본의 변심 혹은 해양규범의 변화

JDZ 협정 체결에 영향을 준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북해 대륙붕 사건’이다. 대륙붕 경계가 중간선이 아닌 육지영토가 바닷속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된 개념에 기초한다고 판결한 사례다. 이 판결은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근거가 됐다. 둘째, 1973년 불어닥친 석유 파동의 충격이다. 석유 자원 확보가 양국의 우선순위가 됐다. 협정 타결을 위한 양국의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끊임없는 교섭도 평가받을 만하다.

협정에 따라 총 7개의 탐사 시추와 2D와 3D 물리탐사가 수행됐다.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과 운영은 1993년까지 지속됐고 2002년에는 3D 물리탐사가 추가됐다. 공동연구와 기술회의도 지속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우리나라가 2009년과 2019년 제2소구와 제4소구에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답은 없었다. 일본의 의지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속내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리비아와 몰타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이 발단이라고 한다.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자연연장에 근거한 지질 혹은 지구물리적 요인의 역할을 매우 축소 해석한 판례다. 1969년 판례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로 인해 자연연장의 개념이 거리개념으로 대체됐다고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례가 영향을 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일본은 1985년 판결 이후에도 공동개발구역 소구역을 조정하고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등 협력적이었다. 일본의 입장 변화는 오히려 2000년대 중반의 일이다.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를 시도한 2004년에서 2008년 즈음이다. 중일은 2008년에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약 925m 떨어진 곳에 약 2697㎢ 면적의 합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우리는 7광구를 지킬 수 있는가

2028년이 되면 우리의 7광구는 안전할까.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에 회자되는 몇 가지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JDZ의 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정도인가. 근거 없는 주장이다. 1968년의 ECAFE 조사는 자원을 평가할 수 없는 지질조사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스와 원유 매장량의 규모는 미국 연구소를 출처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소는 외교와 안보, 냉전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다. ②제7광구는 우리 것인가. 맞다. 국제법상 대륙붕 권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같이 반드시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본도 이 지역을 자국 광구로 설정했다. 양국의 주장이 중첩된다. ③2028년 JDZ 협정은 종료되는가. 50년 규정의 함정이다. 물론 어느 일방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은 지속된다. ④협정 종료로 JDZ는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가. 그렇지 않다. JDZ는 국제법에서 볼 때 잠정약정일 뿐이다. 협정이 종료되면 JDZ는 관리체계가 해제되고, 양국은 다시 해양경계획정을 진행해야 한다. 1974년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다.

협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에 있다. 협정 유지 노력과 함께 파기에 따른 분쟁 상황도 착실히 준비하면 된다. 부처 간 협업과 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 동력이다. 정부 담당자들은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일본 역시 지역해 상황을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JDZ 협정의 파기는 제3세력의 진입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의 훼손이자 21세기 동북아 해양안보의 파탄이다. 가도멸괵(假途滅·눈앞의 이익 때문에 길을 내주었다가 자신도 멸망한다)이란 말이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도 같은 고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JDZ 협정은 1974년 자원협력에서 21세기 안보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웃은 없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2023-02-20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