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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범죄 사건 부실 수사했다”…경찰관 벌금형 확정

“정준영 성범죄 사건 부실 수사했다”…경찰관 벌금형 확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16 16:01
업데이트 2023-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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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 일부 허위 기재만 유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관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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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공판준비기일 출석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공판준비기일 출석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정준영(34)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의뢰서 사본과 원본이 달라 이를 대조해봤다면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포렌식 의뢰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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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조용히 사회로 나온 승리…정준영은 2025년 예정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9일 출소하며 사회로 복귀했다. 이에 ‘단톡방 사건’을 일으킨 최종훈과 정준영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간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5월 구속된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수감 생활을 마친 그는 2021년 11월 출소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최종훈은 출소 이후 모친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2025년 10월 1일 출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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