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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범행, 카메라 설치”…제주 맛집 女주인 살인 전말

“7번 범행, 카메라 설치”…제주 맛집 女주인 살인 전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16 14:56
업데이트 2023-0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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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3인조 계획살인 부인
“몸싸움 후 우발적 살해” 주장
재산 노리고…7차례 범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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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객터미널에서 범행 후 완도로 가는 배에 승선하는 김씨부부. 동부경찰서 제공 CCTV영상 캡처
제주여객터미널에서 범행 후 완도로 가는 배에 승선하는 김씨부부.
동부경찰서 제공 CCTV영상 캡처
제주 유명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원정 청부살인’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은 무려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으로 살해를 시도했음에도 법정에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 살해 조력자인 김씨 아내 이모(46)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 십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6번의 살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강도살인 및 공동 범행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단독범행으로 기소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만 인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 중 A씨 살해 의도 시점을 부인한다”며 “처음부터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범행 당일 A씨 주거지를 침입한 뒤 A씨와 몸싸움을 벌인 이후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할지 몰랐다. 살해 공모도 없었다”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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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왜 A씨 살인을 청부했나
살해된 A씨는 음식점 운영으로 꽤 많은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식당을 착복하고 5억원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몇 달씩 입원할 상해만 입어도 경영권을 뺏어올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행위자로는 고향 후배이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범행 완료 시 채무 2억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제공, 식당 운영권 등을 약속하며 A씨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 그래픽 이혜영 기자
서울신문 그래픽 이혜영 기자
김씨 부부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착수금으로 현금 2000여 만원과 경비 등 350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A씨를 살해하려 했다. 이후에도 폭행 등을 계획하다 실패하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A씨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살해 당일 A씨 집에 몰래 들어간 김씨는 약 3시간을 기다렸다가 A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각종 금품과 현금을 훔쳐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이씨는 A씨 동선을 김씨에게 전달했고, 경남에 있던 박씨는 전화로 범행을 지휘했다.

김씨는 범행 전후 제주에 오가는 배를 예약할 때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주하는 등 완전 범죄를 꾀하기도 했다. 박씨로부터 착수금으로 현금 2000여 만원과 경비 등 3500만원을 받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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