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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주도 의결에 與 반발

‘노란 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주도 의결에 與 반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2-15 17:56
업데이트 2023-02-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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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넓히고 손배소 제한
野 “합법적 쟁의 규정… 악용 막아”
與 “파업 만능주의 야기” 강력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
野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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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 2. 15 오장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의 정의를 넓혔다. 현재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법원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해 노동자의 파업에서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넓혔다. 이밖에 신원 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서 의결한 것”이라며 “합법적 노동 쟁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손해배상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으로 보지만, 그동안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산업현장에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경영권·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 파업 대상에 넣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면 우리 민법과 형법의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아 위헌 결정이 나는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 국회 내에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전체 의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9명)·정의당(1명) 의원이라 상임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고 여당이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으니, 이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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