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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5 15:57
업데이트 2023-0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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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이 사익 위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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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2.15 공동취재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2.15 공동취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이 고검장이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되려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고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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