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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15 00:13
업데이트 2023-02-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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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수사처→공수처’ 변경…인지통보 회신기한 연장 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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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제공.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출신 송창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신임 부장검사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부장검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2016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힌다.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다.

송 부장검사는 당분간 특임부장을 맡게 된다. 특임부는 수사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조직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사의를 표한 김수정 수사2부장 사직 처리 절차가 남아있어 임시로 특임부장직을 부여한 것”이라며 “처장이 부여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검토와 인수인계 준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1·3부는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김선규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송 부장검사의 합류로 공수처 부장검사는 모두 ‘강력·특수통’들로 채워지게 됐다. 다만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으로 여전히 정원인 25명에 못 미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약칭을 ‘수사처’가 아닌 ‘공수처’로 바꾸기로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도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규정도, ‘부득이 한 사정’ 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에서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공판준비 및 대응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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