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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에 비상걸린 檢, 아들 ‘뇌물’ 혐의 정조준

‘곽상도 50억 무죄’에 비상걸린 檢, 아들 ‘뇌물’ 혐의 정조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14 17:08
업데이트 2023-0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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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 통해 부친 ‘뇌물죄 입증’ 전략
이원석 총장 “실체 있으니 의기소침 말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로 비상이 걸린 검찰이 아들 병채씨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추가 수사가 여의찮은 곽 전 의원 대신에 돈을 직접 받은 아들을 공동정범 등으로 추가 수사해 판결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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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곽상도 전 의원
질문받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병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채씨에 대한 기소 등을 포함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병채씨를 곽 전 의원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그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병채씨에 대한 처분은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병채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해 곽 전 의원 부자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이러한 판단이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제안을 받아 아들을 입사시켰고, 아들이 입사 몇 년 만에 큰 돈을 받았는데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죄’ 적용 방안도 거론되지만 검찰은 일단 뇌물죄 자체를 입증하는 ‘정공법’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판단유탈’(법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일)이 됐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라고 인정한 부분, 즉 전문(전해 들은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수뇌부까지 나서 수사팀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 등을 직접 불러 “1심 판결 결과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만전을 기해라”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있고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정성과 성의를 다하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고 한다.
백민경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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