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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면 안락사 불가피”…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하려면 안락사 불가피”…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4 15:47
업데이트 2023-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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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혐의
법원 “목적이 수단 정당화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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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 4. 29. 서울신문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 4. 29. 서울신문
구조한 동물을 대규모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있다.

또한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 명의로 구매하고(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전 대표 “동물보호 현실 이해 부족…항소심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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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광주 북구 한 폐쇄를 앞둔 개농장에서 입양되지 못한 개들이 철장에 갇혀있다. 2022.12.12. 광주시동물보호소 제공
12일 오후 광주 북구 한 폐쇄를 앞둔 개농장에서 입양되지 못한 개들이 철장에 갇혀있다. 2022.12.12. 광주시동물보호소 제공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나머지 동물 93%를 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에 동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수 동물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동물 안락사 주체를 수의사 등으로만 규정한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는 무죄를 받았다.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다.

재판부는 “구조한 동물을 약물로 죽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박 전 대표의 범행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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