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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 반세기,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주민민원 반세기,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13 11:43
업데이트 2023-0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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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공’→‘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국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최민호 시장 “규제 범위 85% 혜택”
통합 ‘세종시 비행장’ 2025년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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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조치원비행장 기지종류 변경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조치원비행장 기지종류 변경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이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 범위가 넓게 적용되어 온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된다. 세종시는 신흥리·연서면·미호강합류 지점까지 그동안 규제돼 온 범위의 약 85%의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가 10일 조치원 비행장 기지의 종류를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970년 설치된 조치원 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기지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헬기전용’ 기지보다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치원 인근지역에서 재개발 등을 할 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 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됐지만, 변경될 경우 약 15%(약 2.5㎢) 정도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비행안전구역 조정 범위는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예측됐다.

최 시장은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약 50년 이어온 지역주민의 숙원”이라며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완료 전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초 2023년 말 이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예정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를 포획해 이주와 1·2단계로 설계하면서 기간이 늘어남

시에 따르면 조치원비행장(42만3000㎡)과 연기비행장(7만3000㎡) 통합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지난 2019년 승인함에 따라 연기비행장은 현재 폐쇄됐고, 2025년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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