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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낙제점 받은 아동시설…학대 등으로 62곳 행정처분

나홀로 낙제점 받은 아동시설…학대 등으로 62곳 행정처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13 11:36
업데이트 2023-0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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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동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동생활시설이 정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나홀로 낙제점을 받았다. 62개 시설이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2019년보다 2.3점 높은 88.7점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생활시설은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에서 2019년보다 9.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가기간 내 62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등급 시설 비율도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54.2%, 45.4%로 가장 적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2019년보다 2.1점 하락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포인트 줄었고, 최상위시설 비율이 0.1%포인트 찔끔 늘었다. 8.3%는 미흡등급(D·F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A등급 시설이 86.8%로 90%에 육박했다. 노인 복지관은 75.4%,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72.6%, 장애인거주시설은 63.9%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하락한 기관은 아동시설이 유일하다.

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대부분은 가정(86.3%)이다. 2021년 3만 2454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1233건(3.3%), 유치원 129건(0.3%), 학교는 1152건(3.1%)이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선 237건(0.6%)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고, 기타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99건으로 전체 사례 중 0.9%였다.

정부는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은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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