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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땐… “서울 성범죄자 99.8% 이사 가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땐… “서울 성범죄자 99.8% 이사 가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2-13 01:32
업데이트 2023-02-1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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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500m 내 거주 제한 추진
1명 제외한 423명 중 422명 해당
특정지역 쏠림에 갈등·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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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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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들이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12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교육 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403명(93.3%), 100m 이내는 166명(39.2%)인 것으로 조사됐다. 50m 이내 거주자는 51명(12.1%)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일었던 갈등이 향후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적은 특정 지역에 모여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 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성범죄자 집단 보호시설 설립 등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성범죄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정한 법률이다.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철 기자
2023-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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