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평생 고통 짊어질 것”
아기. 신생아 자료사진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2시쯤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베개로 안면부를 눌러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집에서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