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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직 유지…與 “21대 임기 채우나”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직 유지…與 “21대 임기 채우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2-10 17:13
업데이트 2023-0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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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
21대 총선 비례위성으로 여의도 입성
민주당,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2021년 제명
대선 앞둔 ‘국회의원직 제명’은 불발
‘비교섭 1인 몫’으로 민주당에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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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xyz@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의원은 2021년 6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해를 끼친 혐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윤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당적을 잃었으나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국회의원직 제명을 약속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정대협과 정의연 재직 시절 저지른 부정을 이유로 윤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2021년 11월 상정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건의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윤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처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민주당이 필요할 때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의결, 본회의 직부 표결 등에 힘을 보탰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는데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 사실상 민주당 4표가 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날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판결로 죗값을 받아야만 하는 윤 의원은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만도 기소 이후 2년 5개월 가까이 소요됐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대법까지 진행된다면 남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마저 매우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의원의 1심 결과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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