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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발언 신빙성 떨어져”… 대장동 수사 ‘암초’ 맞나

법원 “김만배 발언 신빙성 떨어져”… 대장동 수사 ‘암초’ 맞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10 01:54
업데이트 2023-02-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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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논란 속 항소 방침

녹취 증거 인정했지만 ‘과장’ 판단
50억 클럽 등 향후 수사 영향 관측
‘3자 뇌물’ 대가성 입증 더 힘들어
죄명 추가·증거 보강 주력할 듯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향후 관련 수사가 암초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 속 발언을 동업자 간 공통비 분배 갈등 속에 나온 허언이거나 과장된 발언으로 보면서 50억 클럽은 물론 대장동 관련 수사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9일 “향후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항소심에서도 다투겠다”고 했다. 항소 후 죄명 추가나 증거 관계 보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인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담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발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에게 50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신빙성 역시 흔들리게 됐다.

실제 재판부는 “김씨가 50억 클럽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 클럽의 존재 역시 부풀려졌다고 본 셈이다.

이를 두고 50억 클럽 관련 수사팀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수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50억 클럽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검찰이 제3자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이 단순 뇌물 혐의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계좌 추적과 통신 조회 등을 통해 곽 전 의원과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 태도를 바꾼 현재의 상황과 재작년 수사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는 점에서 검찰이 추후 증거 보강 등을 통한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윤혁·박상연 기자
2023-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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