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오른쪽)가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사고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중요성을 다소 간과해 태만히 한 것으로 누구하나 결정적 과오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백 전 사장 등의 1심형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개개인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하청업체는 김용균씨 유족에게 금전적이나마 배상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백 전 사장을 제외한 원청 및 하청업체 임직원 11명은 무죄(2명)에서 최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발전기술은 1심 벌금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원·하청 임직원에게도 벌금 700만원에서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 백 전 사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임직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유 2년 등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판결에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 주저앉지 않고 책임자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