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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명품 자랑’ 웹툰작가 등 탈세 의혹…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슈퍼카·명품 자랑’ 웹툰작가 등 탈세 의혹…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09 15:49
업데이트 2023-02-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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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인기 웹툰작가 B씨는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쓰고,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슈퍼카와 명품을 자랑했다. B씨는 실제 일하지도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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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으로 탈세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지능적으로 탈세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2.9
연합뉴스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의혹을 받는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연예인 A씨와 웹툰작가 B씨 외에도 운동선수 C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D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법인에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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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탈세 의혹 사례
인플루언서 탈세 의혹 사례 국세청 제공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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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탈루 의혹 사례
웹툰작가 탈루 의혹 사례 국세청 제공
주식 유튜버 F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G씨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샀고,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법인카드를 썼다.

국세청은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실정법인 국세기본법과 세무조사 영역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연예인이든 지역 유지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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