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차례 도박한 혐의
![청주지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09/SSC_2023020914003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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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지검은 승려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벌금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겸찰은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선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된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