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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대마초 등 때와 장소 안가린 20대 마약女…항소포기, 징역 3년에 집유 4년

촬영장 대마초 등 때와 장소 안가린 20대 마약女…항소포기, 징역 3년에 집유 4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8 11:44
업데이트 2023-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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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에서 대마초를 피우며 마약을 상습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 모 호텔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가열해 흡입하는 등 1년 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서울 마포구 자신의 음악 작업실과 경기 안양시 자취방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17일 모 방송사 유명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지인이 갖고 있던 대마초를 얻어 피우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7개월 간 40 차례가 넘게 대마와 아산화질소도 흡입하는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약류를 마구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의 지인한테 2회에 걸쳐 모두 30만원을 받고 마약 패치를 택시 기사를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성분이 든 패치를 처방받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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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병원에서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매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마약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마약 폐해에 대한 언론 인터뷰 와 홍보 등을 통해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467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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