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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냉동만두 36억원어치 유통”…딘타이펑 벌금 2천만원

“불법 냉동만두 36억원어치 유통”…딘타이펑 벌금 2천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6 11:21
업데이트 2023-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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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개 생산
운영총괄부장 벌금형 선고유예…대표·마케팅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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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자료사진. 연합뉴스
만두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명 중식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냉동 만두를 제조·유통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 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 등 임직원 2명은 무죄, 공장에서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A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A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그로부터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 48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이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인증 기준 준수에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딘타이펑 측은 “해당 냉동만두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행위에 불과해 해썹 인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두가 생산된 장소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해썹 인증 없이 만두를 제조·가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꼼꼼히 살펴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딘타이펑의 지주회사 회장인 주모 씨의 지시를 받고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씨가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어 의심은 된다”면서도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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