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내주 국회 제출 전망
자문위 ‘저부담 구조’ 한계에 공감
가입연령 ‘59→64세’ 상향안 동의
소득대체율 40%-10%P인상 충돌
수령 시작 연령도 추가 논의 필요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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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금특위와 자문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에 머물며 ‘저부담’ 구조로 저출산·고령화를 버텨 왔으나 한계에 달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보여 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자문위는 현행 40%를 유지하는 1안과 50%로 올리는 2안을 복수로 최종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자문위는 1안과 2안 외에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 등 4개 안으로 압축했는데, 최종적으로 2개 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관계자는 “두 가지 안으로 좁혀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45%로 올리는 절충안을 함께 제출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59세인 가입 연령의 64세 상향안은 자문위 내부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올리는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춰지면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져 사실상 ‘덜 받는’ 연금이 된다. 또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필수다.
오는 4월 30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연금특위는 자문위가 지난달 전문가안을 마련하고 이후 15인 이내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과 500명 규모의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다. 국민 공론화 과정 후 여야 합의로 4월 내 개정안을 처리할 구상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주 원내대표도 “논의가 늦어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도 이는 최종 개혁안이 아니다.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정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야 모두 고물가와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 보험료율 인상까지 이슈가 되는 상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최대 계파인 ‘친윤(친윤석열)’ 공부 모임 ‘국민공감’도 이날 국회에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초청 특강을 열어 ‘연금 공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완수에 힘을 실었다. 이날로 예정됐던 자문위와 연금특위 여야 간사 회동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모상으로 연기됐다.
2023-02-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