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 대출 연장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 대출 연장해 준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1-25 19:18
업데이트 2023-0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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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버팀목대출 1.6억까지 확대

‘빌라 사기꾼’의 깡통전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원까지 1%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취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특약 보증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기한을 4년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HUG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보증 기간 연장이 2개월까지만 가능했다. 게다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은행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업무 지침이 달랐다. 이번에 HUG가 보증을 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횟수 제한 없이 4년까지 분할 연장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날 예정이다.

연 1.2~2.1% 금리로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다. 다음달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 피해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 피해를 본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순자산가액은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나리 기자
2023-0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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