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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 때도 마스크 써야… 환기 어려운 실내에선 ‘강력 권고’

택시 탈 때도 마스크 써야… 환기 어려운 실내에선 ‘강력 권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1-20 11:39
업데이트 2023-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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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 해제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은 ‘의무’
방역당국 “감염 위험 높은 상황에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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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벗는 마스크
3년만에 벗는 마스크 3년만에 벗는 마스크
(서울=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3년의 동반자였던 마스크와도 이별을 준비하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나왔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곧장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초창기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왼쪽 사진)과 지난 18일 서울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서 마스크를 할인판매하고 있는 모습. 2023.1.2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해제되지만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 있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조정 1단계가 30일부터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규정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ꇣ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ꇣ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ꇣ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ꇣ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권고에 따라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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