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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빠졌네”와 ‘청사방호 훈령’ 사이

“××하고 자빠졌네”와 ‘청사방호 훈령’ 사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23 15:00
업데이트 2023-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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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안〉에 들어와 시위하자 대전시 ‘청사방호’ 훈령 제정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한다” 반발,
시청 〈바깥〉은 “××하고 자빠졌네” 비속어 노래에도 무방비
시청어린이집과 원생 부모들이 시위대 경찰 고소

# 지난해 11월 16일 대전시청어린이집 직원과 학부모 10여명은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비속어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8개월 지속되는 시청 앞 비속어 확성기 시위로 원생들이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생의 엄마는 “시청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아이가 ‘엄마, xx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봐 답도 못했는데, 최근엔 아이가 그 욕설 노래를 흥얼거리며 엉덩이춤을 춰 기겁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지난 1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청사방호’ 훈령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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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있는 건물이 대전시청.
중앙에 있는 건물이 대전시청. 대전시 제공
대전시 청사 안과 바깥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를 둘러싸고 시와 시위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청사 안에서 집회·시위를 위해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을 소지한 사람은 방호대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제10조)이 들어간 청사방호계획 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애초 내무지침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9일 공공연대노조가 시청 1층 로비를 장시간 점거해 피켓 시위를 벌이는 사건 등이 발생하자 훈령으로 바꿔 청사방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시위대가 관공서를 점거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시위대가) 지방정부를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방호 훈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시청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청사방호 훈령은 충남·경남·제주도 등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20여곳이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 대전시 훈령 폐지 요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시청 어린이집은 일찌감치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집과 부모들은 당시 ‘욕설 시위 그만 하세요. 제발~’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인 뒤 둔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욕설 노래로 시위를 벌여온 대전 모 신도시 개발 불만 토지주이다.

전수정 시청어린이집 원장은 고소장에서 “시위자들이 시청 1층 어린이집과 불과 5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피켓과 확성기를 설치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속어가 들어간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어 원생들이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원장은 “원생들이 매일 비속어 노래를 반복해 듣다 보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러 언어·정서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소리가 어린이집 안까지 들려 원생들이 낮잠을 못 자고 보육교사도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집회 관계자 측에 확성기 사용 자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시위를 계속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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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선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의 야경.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선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의 야경. 대전시 제공
전 원장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아이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뜻을 보였다. 시청 1층 어린이집에는 시 공무원 자녀 만 0~5세 영유아 55명과 보육교사 16명 등이 있다.

하지만 고소 관련 경찰조사 중에도 욕설만 바꾼 확성기 시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사 안 시위는 퇴거명령,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지만 청사 주변은 시 공무원 80%가 업무 지장과 이명증상 등을 하소연해도 즉각적인 제지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며 “요즘도 매일 2~4개 시위대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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