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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이코패스’ … 강도살인죄로 기소

[속보]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이코패스’ … 강도살인죄로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19 14:23
업데이트 2023-0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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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숨기려’ 택시기사 보복살인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4개월 간격으로 살해한 이기영(32)은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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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검찰
‘이기영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검찰 19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김성동 인권보호관(전문공보관)이 동거녀ㆍ택시기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 주거지에서 집주인이던 동거녀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으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기영은 A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실인범행 후 지난해 11월 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 처럼 위장했다. 그러면서 A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130여 차례에 걸쳐 8000여 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A씨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더 사용할 수 없게 되자,지난해 11월에는 A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A씨를 살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감추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감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을 빼앗을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 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B씨 살인 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B씨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카드로도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원을 결제했으며,B씨의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기영은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 “사이코패스 성향 관찰돼 재범 위험성 높아”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의 특징을 보였다.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이기영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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