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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의혹’ 그 후… [이슈픽]

‘햄버거병 의혹’ 그 후…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1-13 16:51
업데이트 2023-0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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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당 공무원 불충분한 심사…공무집행방해 안돼”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51)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도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는 확인서만 제출받고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며 “담당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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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김씨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4500장가량의 재고가 있음에도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며 세종시청 산림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황씨의 언행을 믿고 재고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송씨와 황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황씨로부터 재고 소진했다는 말을 듣고 한국맥도날드 측에 재고가 남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고, 황씨가 이를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문의 없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시작은 ‘햄버거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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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최은주 씨는 자신의 딸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2016년 9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최은주 씨의 딸이 심정지로 인해 소아중환자격리실에서 에크모 시술을 받는 모습. 2017.7.5 연합뉴스
5일 최은주 씨는 자신의 딸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2016년 9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최은주 씨의 딸이 심정지로 인해 소아중환자격리실에서 에크모 시술을 받는 모습. 2017.7.5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한 소비자가 딸 A양이 경기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일명 ‘햄버거병’은 장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에 재수사 “햄버거병 맥도날드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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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 2017년 7월 5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을 연 황다연 변호사(오른쪽). 2017.7.5 연합뉴스
그러나 시민단체가 다시 맥도날드를 고발하면서 2019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했다.

1년여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21년 4월 한국맥도날드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햄버거를 조리해 팔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를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공무원에게 오염된 패티 재고를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가 인정된 김씨 등 일부 직원만 재판에 넘겼는데, 이번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났다.

13일 재판부는 “축산물 관련 위생 위험성 등에 대한 품질 및 폐기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고가 전부 소진돼 회수폐기보고나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행정관청은 적어도 재고 소진에 실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패티 오염 알면서도 납품한 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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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도날드 2017년 7월 7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 2017.7.7 연합뉴스
다만 M사 관계자들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M사 대표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 과장 정모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2021년 1월 1심에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송씨와 황씨, 정씨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1심 4000만원에서 2심 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항소심 판결에서 “오염이 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영업자들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 영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공업이나 여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영업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염 패티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 그 부분은 1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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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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