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연
“휴무일 새벽 가게 앞서 장난치다 넘어져…
다치신 건 속상하지만 책임지라니 억울해”
A씨가 올린 폐쇄회로(CC)TV 화면.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3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함께 올렸다.
A씨는 “사고는 지난 1일 0시 10분쯤 일어났다고 전달받았다. 2일 오전에 상가관리소장님께 사고 소식을 들었다. 다치신 할머니(70대)의 따님이 상가와 가게로 책임을 묻는 듯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폐쇄회로(CC)TV 화면.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는 “문제는 다치신 할머니께서 저희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으나 저희 테라스에서 장난치다 넘어치고 다쳤으니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시는 것 같다”라며 “할머니의 따님께서 건물관리소장님과 저, 본인 등 삼자대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다치신 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폐쇄회로(CC)TV 화면.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회원은 “저도 가게에게 나가는 길이 넘어지셔서 밖에 나가 부축해 드렸더니 다음날 연락와서 수술한다고 100만원 보내라고 하더라. 억울하면 민사소송 하라고 했더니 그 후로 연락 없었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들은 “혼자 넘어져놓고 영업도 안 한 사장님한테 보상해 달라는 건 양심 없다”, “무서워서 자영업 못하겠다” 등 댓글을 달며 A씨의 공감했다.
다만 실제로 보상을 하게 될 일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회원은 자신도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아 민사소송 결과 물어줬다면서 “휴무 중 들어가지 말라는 등 안내문이나 바리게이트가 없었기에 결국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내 매장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 빙판이었으면 녹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맨날 눈 쓸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자영업자 회원들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A씨를 옹호한 이들은 위험한 자세로 눈·얼음 위에서 노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점,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