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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들고 “죽여버린다”…카지노서 돈 잃고 전당포 강도짓

가스총 들고 “죽여버린다”…카지노서 돈 잃고 전당포 강도짓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06 16:47
업데이트 2023-0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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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은 50대가 전당포에서 가스총을 들고 강도짓을 벌였다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강도상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1심 이후로 달라진 사정이 있지 않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강원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여주인 B씨(63)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총을 들고 들어가 B씨의 얼굴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가스총을 붙잡고 저항하자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뒤 전당포에 있던 돈과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당포 안 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남편이 깨어나 나오자 재빨리 달아나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다시 도박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들고간 가스총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세차장에서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쳤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손님 차량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치는 등 다른 절도 행각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A씨는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고 수사 및 재판에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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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 판결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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