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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한동훈의 제시카법… 법의 엄정함을 보여 줄 때/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한동훈의 제시카법… 법의 엄정함을 보여 줄 때/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05 20:18
업데이트 2023-01-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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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사회부 차장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지낸 김우석 변호사가 사석에서 이런 사례를 들려준 적이 있다. 강원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A씨가 야구방망이로 동네 후배 B씨를 때렸는데 ‘법정 최저형’ 수준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고아로 자란 A씨는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사회에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했다. 야구방망이까지 들었으니 특수상해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로부터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사연이 있었다. A씨에겐 과거를 청산하고 그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약혼녀 C씨가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후배 B씨와 약혼녀 C씨 간 추문이 작은 마을에 퍼졌다. 약혼녀는 A씨에게 B씨가 과거에 자신을 강간하려 했던 일을 털어놨다. A씨 앞에서 B씨에게 연락해 추문에 대해 항의했는데 외려 B씨는 C씨를 희롱했다고 한다.

며칠간 고민하던 A씨는 B씨를 불러 약혼녀를 더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이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2~3회 내리쳤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 A씨는 끝까지 폭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혼녀는 성폭력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기록과 함께 ‘A씨는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A씨도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냈다. 재판부는 법률상 가능한 최저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출소한 A씨는 약혼녀와 결혼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때론 실수로, 안타까운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며 이런 이들을 위해 법에도 온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반대도 있다. 아동 성범죄처럼 구속과 엄벌, 사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도 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 등으로 고작 12년형만 받았던 조두순이다. 그의 이사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가 들끓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식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 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단호한 조치다.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 출소 때마다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붙잡아 두는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관련 입법 추진은 제자리걸음이다. ‘형을 마친 뒤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처벌 금지 논리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념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앞세우다 더 많은 선량한 국민의 자유를 불안하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중요 입법을 뒤로 놔둔 채 국회는 정쟁만 지속할 것인가.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급한 대로 이를 구체화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몇 ㎞ 이내 주거 제한’을 명문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한 장관의 말처럼 한국식 제시카법도 고려해야 한다. 법에는 ‘온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엄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민경 사회부 차장
202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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