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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산소방서장·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서울시·행안부 추가 입건 없을 듯

특수본, 용산소방서장·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서울시·행안부 추가 입건 없을 듯

김주연 기자
김주연,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05 13:10
업데이트 2023-0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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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혐의없음’ 처분
다음주 수사 최종 마무리 예정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사유를 보완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서 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 등 서울청 소속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전 주의 의무,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들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윗선 수사는 더 이상 뻗어가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기관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다음주까지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참사 원인과 법적 책임 등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김주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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