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이달부터 부모급여…만 0세 어린이집 다니면 차액 18만 6000원 지급

[Q&A]이달부터 부모급여…만 0세 어린이집 다니면 차액 18만 6000원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3 12:00
업데이트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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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은
만 1세, 20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는 계좌번호 꼭 등록
18만 6000원 차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치 만들어 나눔 배워요
김치 만들어 나눔 배워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2동 주차장에서 ‘전통으로 맛을 내고 세대가 함께 버무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래 김장 나눔 행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관내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2022.11.15.
광주 북구 제공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Q. 2022년생이다. 올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영아수당 대상자와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아이가 태어나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Q. 가정양육자와 어린이집 이용자가 받는 금액이 다른가.

A. 어린이집 이용자에게는 만 0세와 만 1세에 각각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다. 만 1세는 부모급여(35만원)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크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별도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원)가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에 다닐텐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A.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으면 된다. 현금 부모급여를 받으려고 전환신청을 하면 51만 4000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돼 손해다.

다만 만 0세 아동(2022년 2월~12월생)이 올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4~15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이달부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바우처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현금 부모급여를 받으며 자비로 보육료를 내면 안되나.

A. 보육료바우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연장보육·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한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을 할 때는.

A.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현금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Q. 짧은 시간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A. 현금 부모급여를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현금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현금 부모급여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 시간이 적다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게 좋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

A.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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