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으로 유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으로 유감”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02 18:41
업데이트 2023-0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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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조원대 재산 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 1심 결과를 두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은 2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란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이어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665억원)가 안 된다”며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게 1.2%라고 평가받는 순간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또 “(저는) SK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특히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지난달 6일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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